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상속재산 = 9,000만 |
특별 수익 |
기여분 |
상정상속재산 (상속재산+특별수익-기여분) |
법정 상속분 |
잠정 상속분 (상정상속재산×법정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잠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
B (배우자) |
- | - |
9,900만 (=9,000만+1,800만 -900만) |
3/9 | 3,300만 | 3,300만 |
C (자녀) |
- | 900만 | 2/9 | 2,200만 |
3,100만 (=2,200만+900만) |
|
D (자녀) |
1,800만 | - | 2/9 | 2,200만 |
400만 (=2,200만-1,800만) |
|
E (자녀) | - | - | 2/9 | 2,200만 | 2,2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