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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
타이틀 아이콘 기여분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
타이틀 아이콘 자주 묻는 질문
  • 기여분은 양도할 수 있나요? +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기여분의 양도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반면에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여분이 확정된 후라면,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기여분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공동상속인
    이어야 하고,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망인의 간병을 아무리 열심히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을 당한 자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여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여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즉 이는 법률상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부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기여로서 인정받을 수 없겠지만,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이므로 기여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의 인정은 법원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데,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구체적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기여분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나요? +
    판례는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즉,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기여분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료된 후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므로, 이 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