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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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